미국 법무부(DOJ)가 4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지난 8월 권 씨가 미국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권 씨는 전신 금융 사기(wire fraud)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최대 12년까지만 구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SBF·알렉스 마신스키와 형평성 고려해야"... 검찰의 강경 입장
이날 제출된 서류에서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다른 대형 암호화폐 사기 사건들과의 '양형 불균형(sentencing disparities)' 해소를 들었다.
검찰은 특히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SBF)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점과 셀시우스(Celsius)의 알렉스 마신스키 전 CEO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인용했다.
법무부는 "마신스키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50억 달러 수준이지만 권도형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며 "피해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플리바게닝 상한선인 12년을 구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관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즉,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의된 형량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다.
◇ 권도형 측 "5년이면 충분"...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반면 권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주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징역 5년형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테라·루나 붕괴가 권 씨의 단독 범행이라기보다는 제3의 기관들이 개입한 조직적인 매도 공격(숏 포지션)과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되었던 기간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12월 11일 운명의 날... 시장의 눈 쏠린다
권도형은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의 치열한 송환 경쟁 끝에 지난 2024년 12월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현재 권 씨는 34세로, 이번 재판에서 12년형이 확정될 경우 40대 중반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징역형 외에도 약 1,900만 달러(약 260억 원)의 범죄 수익 몰수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담당 판사인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는 오는 12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을 열고 권 씨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테라 사태'의 법적 심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