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 및 커스터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디지털 자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암호화폐 발행보다는 플랫폼 라이선스 제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통해 규제받게 된다.
호주 재무부 차관인 다니엘 물리노(Daniel Mulino)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번 정책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이미 호주의 법적·규제적 틀 안에 있다”면서도, “일부 디지털 자산 기업의 실패는 이용자 자산이 보호되지 않는 위험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공용으로 보유하며 분산된 보호장치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위험 요소로 거론됐다.
재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를 확대해, 위험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정조준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리노 차관은 “검증된 금융 규제 체계를 디지털 자산 업계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시장감독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은 법적 공백 속에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특정 미인가 기업이 1억 달러(약 1,39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재무부는 이 외에도 자산 출금 동결, 파산, 업체 자금과 고객 자산의 혼합 보관, 내부 거래 미공시, 관리 부실, 부정행위, 사이버 절도 등의 문제를 지목했다.
일부 중개기관은 이미 규제망에 포섭돼 있지만, 금융상품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업체는 여전히 관리 대상 밖에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에 있어 중대한 리스크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협의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글로벌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호주는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져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