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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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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벤처투자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을 포함하기로 하며 금융 스타트업 투자길이 넓어졌다. 제도권 편입 스타트업의 '규제 역설'도 해소될 전망이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길 열린다 / 연합뉴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길 열린다 / 연합뉴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제도권 바깥에 있던 신종 금융 스타트업에도 투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이러한 벤처투자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탈이 핀테크 기업 등에 투자하려면 여러 제약이 따랐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나 조각투자(부동산, 예술품, 음원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의 지분을 전자증권 형태로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들은 금융회사로 규정되면서, 벤처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벤처투자 관련 규정상 일부 핀테크 업종을 제외한 금융회사는 투자 대상에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예외업종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플랫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거나,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에 들어오면 오히려 벤처투자를 받기 힘들어지는 '규제 역설'을 해소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비정형 자산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뢰 기반의 제도 마련을 통해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새로운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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