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ouver시 행정부가 켄 심(Ken Sim) 시장의 ‘비트코인(BTC) 모션’을 사실상 철회하라고 시의회에 권고했다. 시 재정 일부를 비트코인(BTC)으로 보유하는 ‘비트코인 준비금’ 구상과, 시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BTC를 받기 위한 실무 검토를 모두 중단하자는 취지다.
시 직원들이 3월 2일 공개한 미이행 의회 지시사항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Vancouver시는 비트코인(BTC)을 ‘시가 투자할 수 있는 허용 자산이 아니다(not an allowable investment asset for the City)’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이 내세운 ‘비트코인 친화 도시’ 구상은 “종결(concluded)”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 2019년 이후 통과된 78개 안건 가운데 일부는 우선순위를 낮추라고 요청했는데, 누적된 의회 지시를 정리해 행정 역량을 최적화하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업무 재조정’ 맥락으로 읽힌다.
핵심 근거는 인력·예산의 재배치다. 보고서는 “직원과 자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reprioritization)”해야 하고, 관련 사업들과 “조정·정렬(coordinating and align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비트코인(BTC)의 가격 변동성을 문제 삼기보다, 도시가 처리해야 할 다수 과제 속에서 해당 모션을 계속 끌고 갈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에 가깝다.
“비트코인은 허용 투자자산 아니다”…밴쿠버 헌장에 막힌 준비금 구상
보고서는 투자 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밴쿠버 헌장(Vancouver Charter)’을 근거로 들었다. 주(州) 법 체계 아래에서 지방정부 자금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그 틀에 비트코인(BTC) 같은 디지털 자산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지방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또한 ‘커뮤니티 헌장(Community Charter)’과 ‘밴쿠버 헌장’이 “암호화폐를 시 서비스나 기타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즉 시 회계·대차대조표에서 BTC를 일반 통화처럼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주 정부는 지방정부가 “암호화폐로 재정 준비금을 보유할 수 없다”고도 정리했다. 암호화폐가 주 법령이 열거한 ‘허용 투자수단’ 목록에 없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헌장 183조가 규정한 투자 대상에는 지방채 성격의 증권, 공동 펀드, 연방·주 채권, 원금 보장성 은행 상품 등 ‘고급(high-grade) 금융상품’이 주로 포함된다. 비트코인(BTC)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을 포괄할 법적 범주가 애초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금지라기보다,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2024년 12월 통과한 ‘비트코인 친화 도시’…행정부 권고로 시험대
심 시장의 비트코인(BTC) 모션은 2024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심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financially responsible)” 선택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인 자금 1만달러(약 1484만5000원)를 비트코인(BTC)으로 기부해 시 준비금의 ‘시드(seed)’로 쓰겠다는 구상도 공개적으로 내놨다. 그는 BTC를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금융 혁신 중 하나”로 치켜세웠다. 당시 심 시장은 “밴쿠버 시가 재정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다만 행정부 권고안이 나온 지금, 논점은 ‘철학’에서 ‘법·행정’으로 옮겨갔다. 비트코인(BTC) 결제 허용이나 준비금 도입이 정책 의지로만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시 차원의 실험을 위해선 주 법령 해석 변화 또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3월 10일 시의회 상정…정치적 승부수냐, 조용한 보류냐
시 직원들은 원래 2025년 1분기 내 시의회에 후속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 전까지 관련 내용이 공개적으로 추가 발표되진 않았다. 권고안은 3월 10일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심 시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비트코인(BTC) 어젠다를 방어하며 정치적 자원을 투입할지, 아니면 행정부 권고를 수용하고 ‘비트코인 친화 도시’ 구상을 사실상 보류할지 결정해야 한다. 단, 주 법령이 허용 투자 범위를 명시한 상황에서 시 단독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추진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BTC) 가격이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시세보다 ‘공공 재정’이 암호화폐를 어디까지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다. 제도적 문턱이 그대로인 한, 다른 도시들의 유사 시도 역시 ‘정책 선언’에서 ‘집행 가능성’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시장 해석
- 밴쿠버 행정부는 켄 심 시장의 ‘비트코인 친화 도시’ 모션을 사실상 종료(철회 권고)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
- 쟁점은 비트코인 가격 논란보다 ‘법적 허용 범위’와 ‘행정 우선순위(인력·예산 재배치)’로 이동
- 3월 10일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정책 선언이 집행 가능성의 벽(주 법령·헌장)에서 멈춘 사례로 해석
💡 전략 포인트
- 정책 리스크 체크: 지방정부의 암호자산 도입은 시장 변수보다 ‘헌장/상위 법령의 허용 자산 목록’이 최대 리스크
- 집행 설계가 핵심: ‘준비금 보유(대차대조표에 암호자산 보유)’와 ‘결제 수단 허용’은 법·회계 처리 난이도와 인허가 경로가 다를 수 있음
- 관전 포인트: 심 시장이 정치적 자원을 투입해 주(州)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지, 아니면 조용히 보류할지에 따라 후속 도시들의 시도 속도도 달라질 전망
📘 용어정리
- 비트코인 준비금: 지방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해 장기 가치 저장/헤지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
- 밴쿠버 헌장(Vancouver Charter): 밴쿠버 시의 재정·행정 권한 및 투자 가능 자산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
- 허용 투자자산(Allowable investment asset): 법령이 열거한 범위 안에서만 공공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원칙(목록에 없으면 사실상 불가)
- 커뮤니티 헌장(Community Charter):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내 지방정부 운영·재정 원칙을 규정하는 상위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밴쿠버 시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추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핵심은 가격 변동성보다 ‘법적 허용 범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 헌장과 주(州) 법 체계에서 지방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허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시 재정 자산으로 편입(보유)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Q.
‘금지’와 ‘법에 없다’는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금지’는 명시적으로 못 하게 막는 규정이 있다는 뜻이고, ‘법에 없다’는 것은 공공자금 투자 대상이 열거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안은 후자에 가깝고, 법·제도 정비(또는 해석 변화) 없이는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Q.
이번 결정이 다른 도시들의 암호화폐 도입에도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밴쿠버 사례는 ‘정책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회계·투자 프레임 안에서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법적 제약을 받는다면, 실제 도입은 주(州) 차원의 법 개정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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