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면서, 오는 7월 31일부터는 현금 3천만원을 실제로 보유한 투자자만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초 8월 중 적용하려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짧은 기간에 과도한 매매를 부추기고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시행까지 시차가 길다는 지적이 이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완책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자 진입 요건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데 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이고, 예탁금 산정 때 시가의 70%까지 인정하던 주식·상장지수펀드·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용증권은 현금 대신 담보 성격으로 인정받는 자산을 뜻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대용증권을 판 당일, 아직 결제대금이 실제 들어오기 전이라도 이를 현금 예탁금처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주식시장 결제 구조상 매도 후 실제 현금 입금까지는 통상 2영업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살 수 있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이 상품에 한해 매도 대금이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날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자금을 담보로 빌린 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투자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예탁금 규제를 완화하던 관행도 막기로 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통상 거래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완화가 제한된다. 또 정해진 시점까지 전산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8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넓히는 방안도 기존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단기 투기 수요를 누그러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방향이 맞으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장 영향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거래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