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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달러 이하 CFTC 내부고발 포상금 30% 기준 승인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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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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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500만달러(약 67억원) 이하 내부고발 포상금에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최종 규정을 승인했다. 최종 비율은 CFTC의 재량과 관련 규제 요인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워싱턴에 자리한 규제기관 청사 외관 / TokenPost.ai

워싱턴에 자리한 규제기관 청사 외관 / TokenPost.ai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500만달러(약 67억원) 이하 내부고발 포상금에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최종 규정을 승인했다. 다만 최종 포상 비율은 CFTC의 재량과 관련 규제 요인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FTC는 11일 최종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S.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이번 최종 규정은 내부고발자 사무국이 제보 포상 청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돕고,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CFTC와 SEC의 내부고발 포상 기준을 맞추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라그니 베리(Raagnee Beri) CFTC 내부고발자 사무국장은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CFTC 집행 체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최종 규정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보호하고 강화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SEC의 내부고발자 포상 규정인 Rule 21F-6(c)를 모델로 삼았다. CFTC는 두 기관의 기준을 맞추면 포상금 산정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설명했다.

30% 지급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CFTC는 최종 규정에서 제보자의 책임 여부, 신고 지연, 내부 준법 체계 방해 여부와 제보 기여도 등을 포상금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CFTC는 제보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최고 비율 적용이 공익 또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규정은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30일 후 시행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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