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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블록체인, 금융기관 준법 전제면 활용 가능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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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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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하면 무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기관 준법실의 하드웨어 월렛과 거래 검증 화면 / TokenPost.ai (macro)

금융기관 준법실의 하드웨어 월렛과 거래 검증 화면 / TokenPost.ai (macro)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하면 무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a16z crypto)는 미국 은행비밀보호법(BSA)과 관련 제재법을 지키는 통제 체계를 갖추면 금융기관이 무허가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사이트뉴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의 분석을 전했다.

무허가형 네트워크는 사전에 승인받은 기관만 참여하는 허가형 네트워크와 달리, 누구나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거래를 검증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공개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기관이 무허가형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쟁점은 거래 상대방 확인, 불법 자금 차단, 제재 대상과의 거래 방지 같은 의무를 중앙 운영자가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있다.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는 자체적인 준법 감시와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면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형 네트워크는 참여자와 검증자를 제한할 수 있어 규제 대응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반면 무허가형 네트워크는 중앙 주체가 거래를 승인하거나 규칙을 임의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접근 단계와 애플리케이션에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는 개방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금융기관이 준법 감시, 위험 관리, 거래 상대방 확인 기능을 내부 통제와 서비스 설계에 결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네트워크 자체를 폐쇄형으로 바꾸기보다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접점에 통제 기능을 두는 방식이다.

이 같은 논의는 아시아태평양 금융기관의 무허가 블록체인 이용 기준 마련을 추진한 프로젝트 피전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새로운 정책이나 금융기관의 실제 도입 사례를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무허가형 네트워크와 금융기관의 준법 체계를 분리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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