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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중앙화 아닌 디파이 운영자, 클래리티 법안서 CFTC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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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공화당이 수정한 클래리티 법안에 비(非)탈중앙화 디파이 거래 프로토콜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록 조항이 포함됐다. 윤리 조항은 큰 폭으로 바뀌지 않았다.

 미 상원 회의실 탁자 위 입법안과 의사봉 / TokenPost.ai (mono)

미 상원 회의실 탁자 위 입법안과 의사봉 / TokenPost.ai (mono)

미 상원 공화당이 수정한 클래리티 법안에 비(非)탈중앙화 디파이 거래 프로토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윤리 조항은 큰 폭으로 바뀌지 않았다.

더블록(The Block)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630쪽 분량의 수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기능·운영·합의 규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바꿀 권한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운영하는 디파이 거래 프로토콜을 비(非)탈중앙화 프로토콜로 규정했다.

수정안은 디파이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현물 또는 현금성 디지털 상품 거래로 제한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재무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첫 절차 표결을 9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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