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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 캘리포니아 부유세, 반대 발의안도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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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투표소의 투표함과 용지 / TokenPost.ai

캘리포니아주가 억만장자에게 최대 5%의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Proposition 40을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친다. 찬성 여론이 앞선 가운데 시행을 막을 수 있는 Proposition 41·42도 과반 지지를 얻고 있어 결과는 단순히 Proposition 40의 찬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은 공식 투표 안내에서 Proposition 40이 2026년 1월 1일 기준 주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5%의 세금을 한 차례 부과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에는 기업과 증권, 미술품, 수집품, 지식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과 일부 연금·퇴직계좌는 제외된다.

세수의 90%는 의료 서비스에 배정된다. 나머지 10%는 식량 지원이나 교육 관련 사업에 쓰인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은 세수가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가 변동과 납세자의 대응에 따라 정확한 세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억만장자에게서 걷는 소득세는 연간 10억달러 미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론조사에서는 Proposition 40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는 9월 15일 발표한 조사에서 유권자 52%가 Proposition 40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는 42%였으며, 조사는 9월 4~10일 유권자 11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경쟁 발의안도 과반 지지를 얻었다. Proposition 40을 무력화할 수 있는 Proposition 41에는 51%, Proposition 42에는 54%가 찬성했다.

마크 발다사레(Mark Baldassare)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주 전체 조사 책임자 겸 밀러 공공정책 석좌는 “유권자들이 41과 42가 직접적인 대응 발의안이라는 점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발의안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도상 Proposition 40이 과반을 얻는 것만으로는 시행이 확정되지 않는다. Proposition 41이나 Proposition 42가 Proposition 40보다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두 발의안 가운데 하나가 부유세 시행을 막을 수 있다.

Proposition 41은 특별세 발의안에 대한 사전 감사와 주 지출 한도 적용을 요구한다. Proposition 42는 기업·투자자산·퇴직계좌·신탁·미술품 등 개인재산에 대한 신규 세금과 소급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찬성 진영은 서비스노동자국제연맹 산하 노조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의료·복지 지출 축소에 대응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유세 세수를 의료 서비스와 식량 지원, 교육 사업에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 진영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일부 기업·노동단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일회성 세금으로 지속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부유층의 거주지 이전으로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측시장 수치는 발의안 자체의 통과 가능성과 구분해야 한다. 폴리마켓은 9월 30일 ‘Proposition 40이 반대 발의안을 누를 가능성’을 14%로 표시했으며 거래량은 1193달러(약 162만원)였다. 이 수치는 Proposition 40 자체가 통과될 확률이 아니라 경쟁 발의안보다 많은 찬성표를 얻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별도 시장이다.

Proposition 40의 실제 시행 여부는 11월 3일 Proposition 40과 41·42의 득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 발의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는지가 부유세 도입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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