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 범위는 법률에 명확히 고정되지 않아 감독기관의 해석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의회조사국(CRS)은 은행 업무의 허용 범위를 법률로 정할지, 감독기관 재량에 맡길지, 두 방식을 결합할지 의회가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9월 30일 보고서 ‘Crypto and Bank-Permissible Activities’(IF13324)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에 두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무가 법률상 ‘은행업’에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인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따진다. 의회가 허용 업무를 일괄 정의하지 않아 감독기관이 새 업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감독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왔다고 정리했다. 정책 변화는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만, 모든 가상자산 업무가 일괄 허용된 것은 아니다. 업무의 법적 근거와 안전성 심사는 계속 적용된다.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3월 해석서 1183호에서 국법은행과 연방저축조합의 가상자산 수탁, 특정 스테이블코인 업무, 분산원장 기반 지급 활동이 허용된다고 재확인했다. 동시에 사전 비이의 절차를 둔 해석서 1179호를 폐지하고, 은행 규제기관 공동 성명 두 건에서 해당 은행 유형에 관한 참여를 철회했다. OCC는 관련 업무에도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은 개별 은행의 손실뿐 아니라 예금자 보호와도 연결된다. CRS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담보 대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의 시장 노출이 커지면 관련 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의 안전망이 손실을 은행이나 채권자가 온전히 부담하지 않게 만들 경우 과도한 위험 감수를 부를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했다.
CRS가 정리한 의회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감독기관 재량을 유지하거나, 허용·제한 업무를 법률로 정하거나, 일부 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는 감독기관 판단에 맡기는 방안이다. 법률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줄일 수 있지만, 시장 변화와 위험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데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담겼다.
일부 업무는 이미 법률에 반영됐다. 2025년 7월 제정된 GENIUS Act(P.L. 119-27)는 은행 자회사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업무를 다룬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포괄하는 CLARITY Act(H.R. 3633)는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팀 스콧 상원의원은 표결 뒤 의회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절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은 대통령과 의원을 포함하는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두 발언은 각각 의원 개인의 입장이다.
CRS 보고서는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를 일괄 허용하거나 금지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정리한 핵심은 허용 범위를 법률로 고정할지, 위험별 판단을 감독기관에 맡길지, 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할지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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