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의 자산 전환과 결제 상태, 배당·주식분할 처리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됐다. 스토브 파이낸스(Stove Finance)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 기준을 만들도록 제안했다.
SEC 공개 의견 목록에는 스토브 파이낸스의 의견서가 올라 있다. 스토브 파이낸스는 등록 증권사가 온체인 증권 기록과 기관 간 대사, 인도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증권사·수탁기관·명의개서 대리인·온체인 거래소 등이 자산 전환과 결제 상태, 기업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견서가 다룬 핵심은 거래 체결 이후의 처리다. 전통 증권 시스템과 온체인 장부 사이에서 자산을 전환하고 재고를 보충하거나 반환하는 절차, 기관 간 대사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 체결과 증권 결제, 온체인 인도 상태를 연결해 참여자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시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당과 주식분할 같은 기업행사 처리 기준도 제안했다. 권리 산정과 처리 상태를 여러 시스템에 일관되게 기록하고, 주식분할 때 증권 수량과 토큰 수량 또는 전환 비율을 조정해 중복 처리를 막자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은 SEC가 토큰화 주식의 제한적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제를 내놓고 공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9월 17일 관련 면제를 발표했다. SEC는 앞서 특정 요건 아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제를 발표했다.
스토브 파이낸스는 시범사업에서 양방향 전환과 재고 보충·반환, 기업행사 처리, 한쪽 시스템에서만 절차가 완료되는 예외 상황을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참여 대상에는 증권사와 명의개서 대리인, 예탁결제기관, 수탁기관, 토큰화 증권 거래소와 기술업체가 포함됐다.
의견서는 토큰화 주식이 자동화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 등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에서 쓰일 때도 권리와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SEC의 제안 채택이나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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