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자율주행 트럭, 경고 삼각대 대신 경광등 5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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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이 레벨4 자율주행 상용차에 정차 경고 삼각대 대신 차량에 부착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면제했다. 운전자가 도로에 나와 경고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한 조치다.
면제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2031년 10월 7일까지다. 대상은 오로라 이노베이션($AUR)과 운행 전 FMCSA에 서면으로 통지한 다른 운송업체의 레벨4 자율주행 상용차다.
기존 규정은 도로나 갓길에 멈춘 상용차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고 정해진 위치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번 면제는 경고 장치의 위치와 종류·수량, 외부 램프 점등 방식에 관한 일부 규정에 한정된다. 다른 안전 규정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운행 차량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검증된 운행 설계 영역 안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경광등은 별도 전원을 갖추고 FMCSA가 정한 장착 위치와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운송업체는 경광등 고장이나 전원 문제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위험물이나 승객 운송처럼 추가 자격이 필요한 운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FMCSA는 공개 의견 402건을 검토했다. 지지 의견은 운전자나 차량이 교통 위험이 있는 도로로 나와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었다. 반대 의견에서는 커브나 언덕에서 경광등이 가려질 수 있고, 전원 고장이나 트레일러 구조물이 시야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광등 성능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정문에는 오로라가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차량 34대로 50만 마일 넘게 주행하며 경광등을 사용했다고 적혔다. 해당 기간 경광등 작동 시간은 약 10시간이었다. 이 수치는 면제 신청에 포함된 운행 집계다.
FMCSA는 과거 연구에서 일부 상황에 경광등을 본 운전자의 반응 비율이 삼각대보다 낮았다는 우려도 검토했다. 기관은 반응 거리와 회피 행동 등을 함께 평가해 이번 면제가 기존 규정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안전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율주행 트럭의 공공도로 운행에는 안전 규정과 보고 의무가 함께 적용된다. 본지는 앞서 오로라와 코디악의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트럭 시험 허가를 보도했다. 이번 면제는 정차 경고 장치 규정에 관한 제한적 조치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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