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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거래소 과세 준비 미흡 지적하며 추가 유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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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책상에 놓인 마이크와 자료 / TokenPost.ai (macro)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시스템과 세부 기준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 발언과 거래소별 준비 현황은 블록미디어가 보도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업비트는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갔지만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코인원이 관련 세법 통과 때까지 구축을 보류하고, 다른 거래소들은 기능 검증이나 초기 설계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금쯤이면 시스템이 다 구축돼 테스트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 물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도 지적했다.

거래소들은 비거주자 원천징수 오류와 부정확한 신고자료에 따른 대규모 정정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거래소별 과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킹·에어드롭·탈중앙화금융(DeFi)·토큰스와프처럼 거래 방식이 다양한 경우 거래소가 모든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신고에 의존하면 신고 내용과 수준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돼도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보교환이 늦어 해외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미국과의 정보교환 시점이 2029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29년에 정보교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미국으로 자산이 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내외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임 청장은 “디지털자산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CARF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자료 교환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내역은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세청장 회의에서 파악 방안과 국제 공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도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거래소별 시스템 구축 현황과 개인 지갑·해외 거래정보 파악의 한계를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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