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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관리과 신설…해외 추적 프로그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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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증인과 마주한 의원들 / TokenPost.ai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믹싱 거래가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의 추적 한계로 지적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해외 거래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탈세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임 청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세원 관리는 저희에게도 최대 과제”라며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해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산 은닉과 편법 증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을 사례로 들었다.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송금한 뒤 디지털자산을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환치기도 거론했다.

그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와 믹싱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가 수천 건으로 쪼개져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칙 기반 세무조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거래정보를 교차 분석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AI 분석과 국제 공조를 결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임 청장은 해외 거래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구입해 설치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거래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관련 대응과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환치기와 불법 외환거래 규모를 다룬 앞선 보도에서도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추적 문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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