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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RWA, 토큰화 전 소유권·수익권부터 따져야

홍콩 SFC는 예술품·토지의 분할 지분 토큰화가 구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CIS)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 보유자의 권리는 발행 구조와 계약,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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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벽의 그림과 무문자 소유권 표식 / TokenPost.ai (mono)

예술품을 토큰화할 때는 토큰이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실물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이며, 지분을 나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는 홍콩에서 집합투자기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Techub News가 공개한 제목은 창립자 겸 CEO Alma Li의 견해를 ‘예술품 RWA는 권리를 먼저 정의한 뒤 기술을 설계해야 한다’고 요약한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23년 11월 2일 토큰화 증권 관련 회람에서 예술품이나 토지의 분할 지분을 토큰화하는 구조가 집합투자기구(CIS)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FC는 전통적인 펀드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공동 관리하거나 참여자의 출자·수익을 모아 운용하고, 참여자가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약정은 구조에 따라 CIS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CIS 해당 여부는 약정과 재산의 운용·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판단된다. SFC는 토큰화 증권의 소유권 지분이 어떻게 이전되고 기록되는지도 위험 요소로 들었다.

토큰이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토큰 보유자가 작품 자체를 소유하는지, 보관 중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할 권리까지 얻는지는 계약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과 저작물이 담긴 실물의 소유권이 서로 다르다고 규정한다. 미국 법률상 그림을 소유하게 돼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의 NFT 공동 보고서도 NFT 이전만으로 기초 저작물의 관련 권리가 자동 이전되지는 않으며, 권리 이전이나 이용 허락은 유효한 별도 계약 등에 달렸다고 정리했다. 이 설명은 미국 법률에 관한 것으로 다른 관할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SFC가 2026년 4월 20일 개정한 인가 투자상품 토큰화 회람은 SFC 인가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회람이 다루는 상품의 공시 문서에는 토큰이 나타내는 소유권이나 상품 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술품 RWA를 검토할 때는 작품의 소유·보관 주체와 함께 토큰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권리 이전 방식, 분쟁 때 적용될 계약과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세부 구조에 따라 규제와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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