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내 경과 보고…미국, 로봇·산업기계 관세 없이 협상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지시했다. 새 관세나 수입할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상무부 장관과 USTR은 180일 안에 협상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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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로봇·산업기계와 부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에는 새 관세나 수입할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8일(현지시간) 서명한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새 협정을 협상하거나 기존 협상을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협상 상대국은 두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조항은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수입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보고서는 미국이 대부분 유형의 로봇·산업기계와 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한다고 판단했다.
포고문은 외국산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저장해 사이버보안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 내 생산만으로 국가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포고문은 로봇과 산업기계가 미사일·항공기·함정 제조에 쓰이고 자동차·전기·전자 산업에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민간 제조업에 쓰이는 장비도 포함됐다.
조사 범위는 로봇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BIS)은 2025년 9월 공개한 조사 공고에 CNC 가공센터, 선반·밀링기, 연삭·디버링 장비, 산업용 프레스 기계 등을 포함했다.
다만 조사 공고에 포함된 품목이 모두 관세 대상 목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포고문에는 대상 국가와 품목 코드, 세율, 시행일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정된 조치는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과 수입 동향 감시다. 상무부 장관은 수입 현황을 살피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관세·수입할당·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생산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도 향후 선택지로 포고문에 담겼다.
포고문에 적힌 180일은 관세 발효일이 아니라 협상 경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다. 상무부 장관과 USTR은 서명일부터 180일 안에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24년 기계류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비중은 6.1%였다. 이 통계는 이번 포고문이 다루는 로봇·산업기계와 부품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다.
따라서 6.1%를 특정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이나 예상 관세 부담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번 포고문 대상 품목에 대한 한국산 비중을 보여주는 수치도 아니다.
미국 제조업계는 조사 단계에서 추가 관세가 장비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NAM)는 2025년 10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이번 포고문 발표 전에 제출됐다.
미국은 앞서 드론 수입에 별도 관세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로봇·산업기계 조치는 관세 부과가 아니라 협상 절차부터 시작한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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