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환불 청구 기각…레벨5 자율주행 보장 계약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한 차주들의 FSD 구매대금 반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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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9일 테슬라(Tesla·$TSLA)의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구매대금 반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이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5 자율주행을 보장한 계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번호는 2024가합115937이다. 이번 소송은 FSD 기술의 성능 자체가 아니라 차주들과 테슬라코리아 사이의 구매계약과 환불 요건을 다뤘다.
차주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FSD 옵션을 구매했다. 기대한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는 재판 전 보도에서 원고 측이 기능 제공 지연과 뒤늦게 배포된 FSD Lite의 계약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테슬라 측은 일부 기능을 제공했고, 국가별 규제 승인에 따라 추가 기능의 제공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FSD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기능을 제공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설령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테슬라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판결 보도)
기본 오토파일럿(AP)과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이 제공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들 기능이 이미 제공된 상황에서 기능 제공 지연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구매한 옵션이 HW 3.0에 적용되는 기능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HW 4.0에 구현되는 기능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차주들이 일부 기능을 이용했고 향후 추가 기능을 제공받을 지위에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코리아와 차주들의 구매계약에 관한 1심 판단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새로 인증하거나 무인 주행을 허용한 결정은 아니며, 일론 머스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 주가와 실적은 판결과 별개 시점
Stock Analysis의 주가 기록상 테슬라는 26일 5.21% 올랐다. 27일에는 4.04% 상승했다. 28일(현지시간)에는 0.80% 내린 404.22달러(약 54만2000원)에 마감했다. (Stock Analysis 주가 기록)
28일 종가는 법원 선고 전에 형성됐다. 같은 시세 페이지는 29일 오후 5시17분(한국시간) 프리마켓 가격을 400.40달러(약 53만7000원)로 표시했다.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6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280억4600만달러(약 37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같은 보고서에서 2026년 3분기 보통주 귀속 순이익은 7억8700만달러(약 1조550억원)였다. 2025년 3분기 순이익 13억7300만달러(약 1조8400억원)보다 약 43% 감소했다. 자동차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17.0%에서 18.5%로 높아졌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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