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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리가정보고서 매년 제출…금리위험 평가는 2028년부터

금융위원회가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하고, 듀레이션 갭 평가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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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접수 창구에 제출되는 계리보고서,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리 위험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에서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계리가정 관리와 금리·판매위탁 위험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보고서에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한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가 담긴다.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서를 활용해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하고 이상 징후를 살필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가정을 바꾸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이 바뀌어 조정하거나 재무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에는 금리 위험을 측정하는 계량 지표로 듀레이션 갭이 추가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의 민감도를 뜻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 듀레이션에서 부채 듀레이션에 금리부 부채와 금리부 자산의 비율을 반영한 값을 뺀 지표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관리도 평가 대상이다.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비계량 항목으로 신설한다. 이 항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보험의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다. 할인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며, 제도는 2026년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연간 적립액은 해당 연도 적립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2027년 국제회계기준 IFRS18 시행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항목과 계정별 손익 구분 기준도 정비한다.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9월 규정변경예고안에 포함됐던 보험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이번 의결에서 빠졌으며, 별도 감독규정 개정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개정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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