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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반려견 공중에 흔든 학대 영상에 공분…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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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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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반려견을 심하게 흔든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샀고, 해당 반려견은 긴급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14살 반려견 공중에 흔든 학대 영상에 공분…30대 남성 입건 / 연합뉴스

14살 반려견 공중에 흔든 학대 영상에 공분…30대 남성 입건 / 연합뉴스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반려견을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건은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부산진경찰서는 8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고 마치 물건을 다루듯 강하게 흔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의 몸이 공중에 들려 회전하는 등 학대 장면이 발생했다.

해당 장면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알려졌다. 영상에 담긴 학대 수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비난 여론이 커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부산시와 경찰 측과 함께 가해 남성의 주거지를 방문,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학대당한 반려견은 해당 남성의 연인이 키우던 14살 된 개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한 부산시 소속 수의사는 슬개골 탈구와 저체중, 심장 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반려견은 긴급 보호 조치에 따라 최소 2주간 격리 치료를 받게 됐다. 현재는 학대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동물병원에 입원해 보호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감시와 제보가 동물 학대 근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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