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법적으로 딸로 등록됐던 전처의 자녀 A씨와의 부녀 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소하게 됐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2011년 입양으로 맺어진 친양자 관계가 소멸되면서, A씨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김병만의 자녀가 아니다.
김병만 측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8월 8일 김병만이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그와 A씨 간의 양부-친양자 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행 민법상 친양자 파양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 가족 간 협의만으로는 파양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된 아이를 법적으로 친생자녀(부모의 생물학적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하기 위한 장치로, 원칙적으로 파양이 어려운 구조다. 현행법은 양부모에 의한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가 중대한 패륜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법원이 파양을 허용한다. 이번 경우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일반인 여성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당시 B씨의 기존 자녀였던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실상 10년 이상 별거 상태였고, 결국 2023년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병만은 또 다른 일반인 여성 C씨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며, 두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양부-친양자 관계 해소는 김병만의 새로운 가족 구성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부녀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김병만과 C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의 관계 정립과 가족 법적 지위 정리에 명확성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연예인 등 공인의 가족 관계 변화와 사생활이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되는 가운데, 법률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양자 제도의 법적 실효성과 보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