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블릿 PC에 대해 무상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와 비교해 국내 보증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서비스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게 됐다.
이번 보증 연장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블릿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삼성 태블릿 제품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2년간 무상 보증이 제공됐지만, 국내에서는 1년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내년부터 국내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사후 서비스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통상적 무상 보증 기간은 제품에 따라, 혹은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글로벌 브랜드로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서비스 기준도 통일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도 이런 기조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소비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제조사들로 하여금 유사한 수리·보증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제품별 서비스 기준의 글로벌 일원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