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 PC 제품에 대한 국내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내 소비자도 해외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소비자 불만과 국회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기업의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보증 기간 연장 방침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중인 태블릿 PC는 물론, 앞으로 출시될 모든 신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는 국내 이용자에게만 1년 보증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유럽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부터 2년이라는 더 넉넉한 보증 기간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해에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대비 국내의 짧은 보증 기간을 지적하면서, 국내 소비자 차별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동일한 감사 자리에서도 이 사안이 다시 다뤄졌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국내에도 보증 2년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자제품 보증 기간은 통상 제품의 신뢰성과 기업의 소비자 신뢰 전략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해 왔다. 특히 태블릿 PC처럼 상대적으로 고가의 이동형 기기에서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증 제도의 차이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삼성전자의 조치로 국내 사용자들도 해외와 같은 조건에서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전자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전 및 IT 기기 보증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정책과 기업 행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