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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마트워치 특허 침해로 9천억 배상 위기…ITC 수입 금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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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 침해로 9천2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ITC는 제품 수입 금지를 다시 검토 중이다.

 애플, 스마트워치 특허 침해로 9천억 배상 위기…ITC 수입 금지도 검토 / 연합뉴스

애플, 스마트워치 특허 침해로 9천억 배상 위기…ITC 수입 금지도 검토 / 연합뉴스

애플의 스마트워치 제품이 의료 기술 기업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배심원단이 판단하면서, 애플이 9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1월 14일(현지시간), 애플이 애플워치에 적용한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마시모에 6억 3천400만 달러(한화 약 9천2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마시모가 지난 2020년 제기한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마시모는 애플이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포함된 애플워치를 4천300만 대가량 판매했다며, 대당 14달러 이상, 총 7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많아도 600만 달러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같은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해 수입 금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ITC는 지난해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일부 모델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애플워치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 제한은 곧바로 미국 내 판매 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제재에 대응해 애플은 지난 1월 일부 모델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한 채 판매를 재개했고, 8월에는 특허 침해를 피해 재설계된 방식으로 기능을 다시 도입했다. 현재 ITC는 이 재설계된 제품이 여전히 특허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최대 6개월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단 250달러(한화 약 36만 원)에 불과해 미미한 승리에 그쳤다.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술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허 분쟁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사업 전략과 시장 지배력 확보 차원에서도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잘 보여준다. 애플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ITC의 결정과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제품 판매와 기술 개발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업과 헬스케어가 융합되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향후 유사한 특허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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