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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유니스왑에 ‘익명 발행자 사기’ 책임 묻기 어렵다…디파이 소송 확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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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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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유니스왑랩스에 대해 미확인 제3자 토큰 발행자의 사기 행위까지 책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관련 집단소송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퍼미션리스·불변성 구조를 근거로 ‘플랫폼 책임’ 확장에 한계를 설정해 디파이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법원, 유니스왑에 ‘익명 발행자 사기’ 책임 묻기 어렵다…디파이 소송 확장에 제동 / TokenPost.ai

미 연방법원, 유니스왑에 ‘익명 발행자 사기’ 책임 묻기 어렵다…디파이 소송 확장에 제동 / TokenPost.ai

유니스왑(Uniswap)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의미 있는 ‘사법적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유니스왑랩스가 미확인 토큰 발행자들의 사기 행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디파이(DeFi) 업계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단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원고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자 발행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이 이렇게 선을 그은 배경에는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와 ‘불변성(immutable)’이라는 디파이의 구조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구나 제한 없이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고, 일단 배포된 스마트컨트랙트는 창립자조차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논리로 작용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22년 제기됐다. 원고는 노스캐롤라이나·아이다호·뉴욕 등 미국 각지와 호주에 거주하는 트레이더들로, 유니스왑랩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니스왑 프로토콜에 접속해 토큰 38종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 토큰은 ‘러그풀(rug pull·개발자가 유동성을 빼돌려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기)’ 또는 ‘펌프 앤 덤프(pump-and-dump·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폭락시키는 수법)’로 결론 났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원고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갈래였다. 유니스왑이 사실상 ‘미등록 브로커-딜러(중개·거래업자)’처럼 기능했으며, 사기성 토큰 거래를 ‘방조(aiding and abetting)’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유니스왑이 토큰을 만든 주체가 아니고, 해당 발행자들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이번 주 월요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이 앞선 판단들과 같은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세 차례에 걸쳐 주장 구조를 다듬었음에도, 책임 논리가 여전히 “피고가 토큰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시장과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거래를 ‘촉진’했다”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지점이 법적 책임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23년에도 연방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관련 쟁점이 사법부 판단보다는 입법부 논의에 가깝다며 “법원보다 의회가 다룰 사안”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트레이더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부 주법(state law) 쟁점에 대해 하급심이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원고가 수정 소장을 제출했고, 이번에 남아 있던 마지막 쟁점까지 정리되며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판결의 파급력은 유니스왑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디파이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크립토 관련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익명의 가해자 대신, 사건이 발생한 ‘플랫폼’을 책임 주체로 지목하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익명성이 강한 온체인 환경에서 발행자나 사기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소송 가능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판단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디파이 업계에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다만 디파이의 개방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는 혁신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사기성 토큰이 유통되기 쉬운 토양이기도 하다. 실제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먼 스톰(Roman Storm) 사건에서도, 프로토콜 배포 자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논쟁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다뤄졌다. 스톰은 불법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배심원단은 일부 중대 혐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로는 유죄를 인정해 최대 5년형 가능성이 거론된다. 디파이 개발자와 플랫폼의 책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여전히 미국 사법·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라는 뜻이다.

유니스왑 창업자 헤이든 애덤스(Hayden Adams)는 이번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오픈소스 스마트컨트랙트 코드가 사기꾼에게 악용됐다면 책임은 사기꾼에게 있고,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있지 않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장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디파이 프로토콜을 ‘전통 금융의 중개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책임을 묻는 시도에 법원이 일정한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디파이 규율의 큰 방향은 결국 입법과 규제기관의 해석에서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미확인 제3자의 사기까지 프로토콜·프런트엔드 개발사가 떠안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층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 연방법원이 유니스왑랩스에 대해 ‘익명 제3자 발행자의 사기’까지 책임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디파이(DeFi) 업계의 핵심 리스크였던 ‘플랫폼 연대책임’ 논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퍼미션리스(누구나 사용)·불변성(배포 후 변경 어려움)이라는 디파이 구조를 근거로, 프로토콜/프런트엔드 제공자가 전통 금융 중개기관처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데 법원이 일정 한계를 설정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 다만 이는 ‘규제 리스크 완전 해소’가 아니라, 사법부가 책임 경계선을 일부 그어준 것이며 최종 규율 방향은 입법·규제기관 해석에 달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 전략 포인트

- 디파이 프로젝트/빌더: ‘직접 관여(발행·홍보·상장 통제·수익 배분 등)’가 없고, 프로토콜이 퍼미션리스·불변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운영 문서화(감사보고서, 거버넌스 범위, 통제 불가 범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프런트엔드 운영: 법원은 단순히 ‘시장·설비 제공’만으로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지만, 향후 규제는 별개이므로 위험 토큰 경고, 차단 정책, 공지(면책·리스크 고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면 분쟁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투자자: “플랫폼이 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퍼미션리스 환경에서는 사기 토큰이 유통되기 쉬워, 유동성 락(LOCK) 여부, 배포자 지갑, 컨트랙트 권한(민팅/블랙리스트), 거래세/전송 제한 등 온체인 점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용어정리

-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별도 허가 없이 누구나 프로토콜을 사용·참여할 수 있는 구조

- 불변성(immutable): 배포된 스마트컨트랙트가 임의로 수정되기 어려운 성질(업그레이드/프록시 구조는 예외 가능)

- 러그풀(rug pull): 유동성을 빼거나 프로젝트를 폐기해 투자금을 탈취하는 사기

- 펌프 앤 덤프(pump-and-dump):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폭락시키는 조작

- 방조(aiding and abetting): 타인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도움을 주어 성립될 수 있는 공모/조력 책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유니스왑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자 토큰 발행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유니스왑랩스(프로토콜/접속 수단 제공자)에게까지 책임을 넓히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해를 전부 떠안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그럼 DeFi에서 사기 토큰이 나와도 플랫폼은 항상 책임이 없나요?

항상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익명 제3자의 위법’과 ‘퍼미션리스·불변적인 프로토콜 구조’라는 전제가 컸습니다. 만약 운영 주체가 특정 토큰 발행/홍보에 직접 관여했거나, 상장·노출·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Q.

개인 투자자가 DeFi에서 사기 토큰을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한 (1) 유동성 락 여부와 락 기간, (2) 컨트랙트가 민팅/거래 제한/블랙리스트 등 과도한 권한을 갖는지, (3) 배포자·팀 지갑의 보유량과 매도 흔적, (4) 감사(Audit) 및 코드 공개 여부, (5) 비정상적인 거래세(고세율)·전송 제한 같은 함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미션리스 환경에서는 ‘누구나 발행 가능’하므로, 플랫폼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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