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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돕고 규율체계 정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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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2023.03.06 (월)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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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규율체계 마련과 금융감독의 역할' 주제 발표
뮤직카우, 한우 투자 등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 사례 소개
"발행·유통 두 부문에서 규율 체계 정비할 것"

사진 = 제6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 토큰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고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에 착수한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 규율체계의 기초가 된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의 규율체계 관련 쟁점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감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상품의 토큰 증권(ST)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 지난해 증권성 논란이 불거졌던 뮤직카우의 사례를 인용했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에 대해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그는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분할한 권리(이하 청구권)'를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매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은 조각 투자 상품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특정 기술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진 =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투자상품의 예시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한우, 미술품 등에 관한 권리를 판매하는 여러 조각투자 업체의 증권성 판단 사례도 소개했다.

이 팀장은 "한우·미술품 등의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5개 업체 모두 투자자가 실물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함께* 취득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헀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의 투자자는 함께 구매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사업자에게 일괄 위임하고, 사업자가 물건을 운용·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분받을 ‘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이때 투자자가 얻는 권리는 이익획득이나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현재·장래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인정했다.

다만,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한 첫 판단사례이고,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사업구조 개편 등을 6개월내 완료하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서비스가 발행·유통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토큰 증권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작업을 발행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부문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팀장은 발행 부문과 관련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 정비할 것이다"며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 제도 관련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의 전매기준 정비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그는 유통 부문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 및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하겠다"며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공시 등 유통공시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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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2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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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ra3372
  • 2023.07.10 0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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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9 1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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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5 2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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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1 1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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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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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1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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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1 2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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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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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3.04.26 0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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