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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 원칙 세 가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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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2.04 (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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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 등 인적·물적 조건을 거래소 신고 조건에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원칙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는다.

2. FIU는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겠다.

3.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있는 내용을 참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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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8.01 11:08: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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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12.04 15:00:30
신고를 허가로 바꾸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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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04 13:19:1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조건은 기존 거래소 퇴출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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