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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 긴급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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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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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긴급공지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웠다. 지난 3월 16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별도 팝업창으로 재차 안내한 배경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목적"이라고 했다. 공지문은 ▲가상화폐에 내재가치가 없다는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입장 ▲가상화폐거래소 갑자기 폐쇄될 수 있는 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점 ▲가상화폐 관련 사기 주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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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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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5.26 2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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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코러

2021.05.26 11:29:19

주의 환기가 아니라....어떻게 하면 책임회피할까만 고민하고 있는 듯...아직까지 주무부처가 없다는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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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pia

2021.05.26 11:15:28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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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pia

2021.05.26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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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olsa

2021.05.26 11:0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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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5.26 10:47: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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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1.05.26 10:44:45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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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21.05.26 10:44: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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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5.26 10:43:59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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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11

2021.05.26 10:4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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