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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암호화폐 모니터링 기준점 마련했다…투자자 위한 '시장경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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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9.03 (금)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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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상장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상장 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고팍스는 올바른 암호화폐 투자 문화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모니터링 기준 및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012년 9월 2일 밝혔다.

먼저 고팍스에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상시 모니터링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모니터링 기준을 적립했다.

반영되는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 여부 ▲기술 개발의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등 6개이다. 고팍스는 해당 6개 기준과 28개 세부항목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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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는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암호화폐 현황을 투자자에게 알림으로써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된다.

'투자주의'는 ▲암호화폐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암호화폐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당해 암호화폐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에 단독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이며 당해 암호화폐의 월 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공표된다.

투자경고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암호화폐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 10일 내 충분한 소명 의견을 제시 못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암호화폐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된 당해 암호화폐 총 수량의 10% 이상 규모로 7일 이상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보 해제 시점은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소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경우이다.

고팍스는 ▲법령 위반 ▲금융당국 정책 취지 위반 ▲시정요구 불이행 ▲시장 조작, 기술 미흡 등으로 이용자 보호 불가능 등 총 14개 상장폐지 기준도 마련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된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정책에 부적합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적용하거나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소업의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상장 관련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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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9.06 08:03:4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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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06 05:16: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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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9.06 04:30: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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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06 04:29: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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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엄마김
  • 2021.09.05 18:35:15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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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9.05 12:10:48
규제를 위한 규제말고 건설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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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05 11:39: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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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05 09:2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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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09.05 00:48:30
고팍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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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대지
  • 2021.09.04 22:02: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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