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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반쪽 개정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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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12.03 (금)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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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본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 개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021년 12월 3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소득세법 개장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특금법에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토큰(STO)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세 혼란이 우려되는 점 ▲발의된 13개 가상자산업법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목소리를 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소득분류를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주식, 펀드, 채권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공제액이 5000만 원에 달한다. 주식은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은 달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협회들은 과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된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반쪽 개정'에 그친다"며 "관련 학회와 가상자산업법 제정·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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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12.06 07:02:0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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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btc
  • 2021.12.05 22:52:09
환영은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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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2.05 19:27:19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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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 2021.12.05 12:58:14
유예 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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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2.05 12:02:4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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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2.05 10:29: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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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12.05 10:07:1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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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2.04 23:07:36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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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2.04 13:04:3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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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bear
  • 2021.12.04 09:33: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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