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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트래블룰, 항소심까지…두나무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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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12.14 (화) 14:11

대화 이미지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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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두나무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14일 두나무가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형년 공동창업자, 남승현 CFO, 임지훈 CSO가 참여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시부터 시작한 기자간담회는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한시간 없이 진행됐다.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왔는지 하나로 정리했다.

Q 향후 두나무의 상장계획이 궁금하다. 나스닥 상장 관련 구체적 일정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초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두나무도 나스닥에 가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다. 솔직히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스닥에 간다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언젠가 상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상장 여부와 시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없다. 필요하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장을 추진할 것이다.

Q 우리금융지주를 매입했다.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향후 협력 구상은?

우리금융쪽에서 먼저 투자를 제안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재무적으로 괜찮은 투자라고 판단해 진행했다. 언론 보도에서 우리금융과의 협력이 많이 언급됐는데, 향후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과 전통금융과의 만남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도록 노력하겠다.

Q 타 메타버스 플랫폼에 비해 세컨블록 서비스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향후 사업 방향은?

여러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컨블록은 기능 측면에선 동시접속 인원 수와 같은 기술적 안정성을 차별점으로 가져갈 예정이다.

사업적 측면에선 업비트 NFT와의 연계를 통해 NFT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세컨블록에서 본인의 NFT를 전시하거나, 관심사가 같은 고객과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기능들을 구상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툴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교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Q 디파이 진출 계획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이 있다. 당국과 협의를 가지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Q 업비트 NFT나 람다256의 서비스는 모두 루니버스 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서비스 런칭 시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크리에이터와 투자자 보호였다. 작가들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2차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루니버스 체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런칭했다. 향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Q 두나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보안 이슈다. 고객의 예탁 자산이 수십 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객 정도 보호와 함께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 다만 보안이 제일 큰 리스크이면서도 두나무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Q 금융당국이 아직 NFT의 법적 정의나 과세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NFT·메타버스 사업확장에 어려움은 없나?

NFT는 국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NFT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크리에이터와 투자자 보호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러 시나리오 중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Q 트래블룰(Travle Rule)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자회사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통해서 트래블룰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도입하는 데 큰 문제 없다. 이미 12곳 이상의 국내외 사업자들과 연동 중이다. 싱가폴 당국의 경우 이미 베리파이바스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해외 각국마다 다른 규제별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Q ‘CODE’의 트래블룰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람다의 트래블룰 솔루션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가?

두나무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했고 실제로 개발했다. 다만 적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외 당국의 피드백을 받았다. 블록체인이 좋은 기술이지만, 실제로 트래블룰에 적용했을 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트래블룰을 준비하고 있다.

람다256은 2년 전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개발해왔으며, 각국 규제 당국의 피드백을 받아왔다. 타 솔루션과 비교하자면 ‘할 예정인 서비스’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아니겠나.

Q 업비트가 트래블룰을 따로 구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트래블룰은 각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이 있을 때 KYC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세탁 방지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AML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지, 문서를 만들기 위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보가 거래소 간에 이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모든 거래소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공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래소 간 안정적 코인 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CODE의 솔루션이나 해외 제3의 솔루션 상관없이 연동을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Q 상장빔, 상폐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인가

업비트 운영 원칙 중 하나는 거래소가 특정 자산의 가격 등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가격 변동에 대해 거래소가 개입하거나 우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상장 첫날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가상자산에서도 초기에 과열된 것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안정될 것이다.

거래소 입장에선 신규 거래를 할 때 지나치게 시총이 작은 코인은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안내, 공지를 통한 방식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업비트 NFT 마켓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제 일부 NFT의 경우 다른 마켓에서 몇 만 원선에 거래되는 것이 업비트에선 몇 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업비트 NFT 베타기간 동안 발견한 문제를 토대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상품 큐레이션 과정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Q 소위 ‘잡코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비트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다. 기준도 명확해야 하고 문제 있는 코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회사 운영 주체들의 도덕(Moral) 문제를 상장 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인 상장 이후 프로젝트 운영 주체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지금은 아직 사회적 합의와 기준이 없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거래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예정이다.

Q 국내 업권법 관련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제도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3~4년 전과 비교하면 당국이나 국회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 규제와 장려에 대한 여러 업권법 초안들이 발의된 상태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업권법 초안을 보면 여전히 3~4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장려책과 규제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으로 퉁쳐서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유형별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감독 기관에 대해서도 금융위에서 담당하냐, 별도의 전문 기관을 만드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저 규제 일변도의 법이 될 수 있다. 업권법 없이 또 하나의 규제가 나온다면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망가질 것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업권법이 수정됐으면 한다.

Q 송치형 의장 항소심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은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기소 요지는 ‘너희가 없는 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인데, 우리는 없는 코인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났다. 2심에서도 잘 소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올해 3분기까지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업비트 NFT와 세컨블록 등 기존 런칭한 서비스들에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데도 많은 자금과 인력, 자원이 들어갈 것이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ESG 경영을 위해 1000억 예산을 배정했다. 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는 데에도 자본을 투자할 생각이다. 10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자한 투자자보호센터 활동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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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2.01.08 02:3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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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2.01.07 21:45:2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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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2.01.07 18:37: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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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슈
  • 2021.12.19 09:2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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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2.18 14:30:45
빠른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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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12.17 19:23:1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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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2.17 10:43: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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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12.16 12:11:05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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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yblue
  • 2021.12.16 10:34:2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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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운
  • 2021.12.16 08:15:05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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