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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관 첫 AI 회의… 사법부 디지털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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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법관들이 사법부 내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첫 화상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과 윤리 이슈를 논의했다. 법 집행기관에도 디지털 전환 흐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미 법관 첫 AI 회의… 사법부 디지털 전환 본격화 / 연합뉴스

한미 법관 첫 AI 회의… 사법부 디지털 전환 본격화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법관들이 사법부 내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처음으로 화상 회의를 열고, 기술 접목에 따른 법적·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사법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은 그에 따른 협력 방안과 우려 사항을 심도 있게 공유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29일 한국과 미국 법관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줌(Zoom) 화상토론회를 열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양국 법관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사법적 활용을 주제로 모인 첫 공식 만남으로, 법 집행기관 내 기술 도입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각국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예컨대 서류 자동분류, 판례 추천, 재판 일정 관리 등 반복적 업무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반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 부족과 윤리적 책임 문제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고민도 공유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화상토론회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행정처 관계자는 후속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산하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전국 법원의 조직 운영, 인사, 예산, 정보화 사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할 때 법과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게 법원행정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법부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판결 보조 시스템이나 입법 지원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비와 윤리 기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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