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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로 비트코인 채굴한 뒤 수익 못 받은 투자자들…43억 원 횡령 혐의로 창립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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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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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 해슐링의 투자자들이 창립자 밀스를 상대로 최소 43억 원 규모 수익 유용 혐의로 고소했다. 비트코인 채굴 수익과 NFT 민팅 모금금이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쟁점이다.

NFT로 비트코인 채굴한 뒤 수익 못 받은 투자자들…43억 원 횡령 혐의로 창립자 고소 / TokenPost AI

미국 일리노이 주 법원에 접수된 소송에 따르면 NFT 프로젝트 ‘해슐링(Hashling)’의 투자자들이 창립자 조너선 밀스(Jonathan Mills)를 상대로 투자금 수백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는 이 NFT 프로젝트와 연계된 비트코인(BTC) 채굴 사업의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원고 측은 5월 14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밀스가 해슐링 NFT 자산과 최소 300만 달러(약 43억 8,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채굴 수익을 사토시 랩스(Satoshi Labs LLC, 이전 명칭 Proof of Work Labs LLC)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인은 밀스가 직접 설립하고 현재 CEO로 있는 회사다.

투자자들은 밀스를 상대로 사기 및 신탁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밀스가 투자 당시 약속했던 지분 수익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초기에 솔라나(SOL)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NFT 민팅을 통해 총 146만 달러(약 21억 3,200만 원)를 모금했지만, 이 수익에 대한 정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NFT 프로젝트와 실제 채산성을 가진 블록체인 사업이 연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NFT와 채굴 사업 모두에서 발생한 수익이 소수의 개인 또는 폐쇄된 법인으로 집중될 경우, 투자자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및 NFT 사업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공표한 가운데, 이 같은 사기성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강화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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