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됐다.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번호 13356으로 등록된 이번 초안은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국회인 베르호브나 라다에 제출됐다.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가은행법'에 대한 개정을 골자로 하며, 금과 외화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중앙은행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한 국가 중 하나가 된다.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도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2022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디지털 자산과 밀접한 국가 전략을 취해왔다. 이번 법안 역시 그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실제 보유 자산에 포함시키기까지는 중앙은행 내부의 위험 평가 및 국제회계 기준 문제, 시장 유동성 고려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수단을 넘어, 제도 금융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