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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최초, KODA 벤처기업 확인 획득…중기부 시행령 개정 첫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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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KODA가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첫 사례다.

 가상자산사업자 최초, KODA 벤처기업 확인 획득…중기부 시행령 개정 첫 수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국내 최초 사례가 탄생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Hashed, 대표 김서준)와 KB국민은행이 합작해 설립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조진석, 이하 코다)은 지난 9일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중기부의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금지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확인이 거절되거나 이미 획득한 확인이 취소되는 등 사실상 벤처기업 인증이 막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다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처음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최근 중기부가 추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첫 수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도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유흥업·카지노업 등과 같은 범주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기존 시각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세제 혜택,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 대상 정책을 적극 활용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돼, 한국이 다시금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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