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디지털융합산업협회(회장 김기흥)는 2025년 8월 27일(수) 여의도 열빈중식당에서 On투자자문의 후원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토큰증권(STO) 도입 관련 쟁점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자산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 간담회는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의 인사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태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수석의 ‘금융증권 업계의 STO 사업 추진 방향’, 조찬식 펀블 대표의 ‘국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쟁점과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박효진 세종DX 사장,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원장, 박철영 페이스퀘어랩 부사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으며, 참석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토큰증권 관련 법안, 디지털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국회 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흥 회장을 비롯해 조진석 대표, 경기대 심재현 교수, 고려대 이효진 교수, 한양대 이원경 교수, 한양대 김봉규 교수, 금융감독원 성수용 교수, 세종DX 박효진 사장, 세종텔레콤 서종렬 부회장, 동국대 법무대학원 권세준 교수, 썬더링 김준영 대표, 디스프레드 예준녕 대표, 큐브체인 주호경 본부장, On투자자문 유동민 대표, 노상문 국제사이버대 교수, 페이스퀘어랩 박철영 부사장, 핀크 조현준 전 대표, KPMG 박문구 전무, 고용정보원 권태희 박사, 엠블록 김영용 CSO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태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수석은 “STO 제도화는 전통 금융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증권사들은 신종증권 기초자산 확보, 토큰화 역량 축적, 실증 사례 확대로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블록체인 부서를 신설한 이후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조각투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기초자산 토큰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증권사·기술사·신탁사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왔다. 또한 ‘프로젝트 펄스’를 통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인프라를 마련하고, 예탁원 테스트베드에서 총량관리 기능을 검증하는 등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기술 역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STO 제도화 시 빠른 적용과 성과 창출이 가능할 기반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발행/유통 분리라는 제도적 기조 속에서도 증권사는 계좌관리기관, 유통플랫폼 운영, 신탁·법률 파트너 협업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건전한 시장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당국, 기술기업, 자산운용사와 긴밀히 협력해 토큰증권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STO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 중인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금융당국이 주도한 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 서비스가 국내 STO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STO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면서도 “법률적 기반 마련에 시간이 너무 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지나치게 연동하려다 보니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아직 토큰증권 관련 법령이 통과되지 못해 자산유동화법상 유효한 수익증권으로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임시 방안일 뿐”이라며 “법률과 시장 간 괴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본시장법, 자산유동화법, 신탁법상 수익증권이 서로 다른 구조로 존재함에도 이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대통령령 위임 형태로 남겨둔 부분이 많다. 보다 구체적인 입법과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회장은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입법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 기존 금융규제 틀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과 비교할 때 기존 금융 규제를 과도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발행·유통 인프라의 폐쇄성, 스마트컨트랙트·자동화 등 기술 혁신 반영 부족, 자산 범위 제한성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과 연결돼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 참여자도 “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상품 개발, 수탁 서비스 등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효진 세종DX 사장은 첫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특성을 고려해 1-Tier 단층 장부 구조로 토큰증권 네트워크의 독립적 권리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분산등록계좌부’와 같은 분산 장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토큰증권 사례처럼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사업자의 발행과 유통 동시 수행을 허용하고, 기술을 통한 이해상충 완화가 가능한 경우 위임입법 단서 조항을 적용해 ‘유통 분리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철영 페이스퀘어랩 부사장은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한 분산원장 시험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자산 토큰화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분산원장의 기술·기능적 특성을 법과 제도에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토큰증권/STO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되려면 기존 전자증권의 중앙집중형 2-Tier 계좌부가 아닌 다수 참가자가 공유하는 단일 장부로 구성돼야 하며, “분산원장에 대해 권리추정력 외에도 주주명부 등 소유자 명부의 효력을 부여하고, 투자계약증권(공유지분형)의 경우 분산원장 기록만으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인정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