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로, 디지털 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에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다. 국내에서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계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뿐이다.
공정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이용자들은 거래 수수료보다 거래 유동성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거래량이 많고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좁을수록 거래 체결이 쉬워지는 만큼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당사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로 가장 높았고 빗썸이 약 28%, 코인원이 약 2%를 기록했다. 코빗은 약 0.5%, 고팍스는 약 0.1% 수준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 두 가지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증권업 측면에서는 향후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거나 경쟁사가 배제될 가능성을 검토했다. 자산운용업 측면에서는 향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살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한 만큼 두 시장 모두 경쟁 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일으키기 어렵고, 시장 집중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의 의미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