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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대표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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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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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소득세법 과세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며 "개별 투자자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과세체계를 위한 기술적·현실적인 체계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6월 정희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내용"이라며 "과세 부분은 민주당에 가서 이야기해달라"라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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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2.11.14 19:37:30

유예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공제금액은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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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kae

2022.11.14 18:34:41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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