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에 따르면 '루나'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 및 부대보전(몰수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난 2월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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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루나, 증권 아니다” 검찰의 신현성 재산 몰수보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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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sp
2023.04.24 19:48:11
감사합니다
frogs
2023.04.24 16:39:42
감사합니다
엠마코스모스
2023.04.24 16:33:58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