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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지법, 리플-SEC 소송 합의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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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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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남부지법, 리플-SEC 소송 합의 재차 기각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미국 연방 민사 소송 절차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원심 법원이 특정 사항에 대해 잠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이에 따라 SEC가 요청한 리플의 벌금 감액(기존 1.25억 달러→5,000만 달러)과 XRP 판매 금지 명령 해제 요청도 재차 기각됐다.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 5월에도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 요청을 절차적 오류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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