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하퍼 대 포크렌더(Harper v. Faulkender)'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X @WuBlockchain이 전했다.
이 사건은 코인베이스(Coinbase)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주장하며 연방 정부의 세무조사와 정보 요구에 맞서 제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입장에선 후퇴로 평가된다.
앞서 원고 조슈아 하퍼는 IRS(국세청)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수정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의 심리 불허로 해당 판결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