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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예 기간 3년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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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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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최초 토큰 판매 이후 SEC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포함한 증권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증권법을 어기지 않고 합벅적으로 운영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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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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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2.07 10:16:47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최초 토큰판매 이후 증권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크립토 맘의 의견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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