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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 "스테이킹·에어드롭, 증권 범주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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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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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은행위,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의 수정 초안이 발표됐다고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레노어 테렛이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킹, 에어드롭은 증권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에 대한 증권법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 자문위원회를 구성, 함께 암호화폐 분야 결정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 밖에 지난번 초안에 담겼던 셀프커스터디 보호, 디파이 예외조항 등 사항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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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m777

2025.09.07 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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