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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수수료 오기로 1억 상당 암호화폐 손실…“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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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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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에 따르면 코인원이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로 약 1억 원을 지불했다. 코인원 측은 직원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13일 오후 12시경 코인원은 또 다른 코인원 계정으로 소액의 신테틱스네트워크토큰(SNX)을 전송했다. 전날 상장한 SNX 거래를 테스트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코인원은 거래 수수료로 약 656ETH를 입력했다. 현재 시세로 8만 96달러,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는 ETH나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이 거래 수수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최근 내부 시스템상 변동이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고객 자산에 피해가 있거나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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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

2020.03.13 17:20:02

거래소는 신뢰성이 생명인데... 더욱 관리 관심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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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

2020.03.13 17:20:02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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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3.13 17:11:23

단순 오기에 의한 것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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