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상장지수상품(ETP)에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세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11일(현지시간) The Block이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관련 자산 보유와 수탁기관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ETP 형태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지침이 개인 투자자와 보상을 공유하고, 수익 확대와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미국의 디지털 자산 분야 주도권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새로운 세이프 하버 조항이 포함된 18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통해, 스테이킹 신탁이 연방 세법상 부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컨센시스의 수석 법률 고문 빌 휴즈는 “디지털 자산 또는 현금만 보유하고,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지분증명(PoS) 기반 네트워크에서 허가 없이 스테이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통 금융시장 내 암호화폐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