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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만, 코로나19로 증인 신문 2주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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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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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gh)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클레이만 분쟁의 원고(클라이만) 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무실 임시 폐쇄로 3건의 증인 신문을 완성하기 위해 2주간의 연장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원고는 감정인 공개 청문회를 3월 27일에서 4월 10일로, 사실 관계 확인의 기한을 4월 17일에서 5월 1일로 연장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플로리다 법원은 크레이그라이트 앤체인 수석 엔지니어에 16만 5,800달러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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