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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고위공직자 증권 거래 금지 법안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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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고위공직자 증권 거래 금지 법안 심의 착수

미국 상원이 고위공직자의 재임 중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HONEST Act(Stop Ownership and Non-Ethical Stock Trading Act)' 법안을 본격 심의 단계에 돌입했다. 미국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119대 의회 회기에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올해 4월 발의했다. 법안은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포함한 형태로 12월 10일 상원 본회의 일정에 올라갔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 상·하원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재임 기간 중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자산은 주식, 파생상품, 선물 등이 포함되며, 국채나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해당 공직자들은 일정 기간 내 이러한 자산을 처분하고 매년 준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이익 환수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번 입법은 기존 'STOCK Act'를 보완·강화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공직자들의 윤리 기준 강화와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미 의회 내에서 수차례 제기돼 온 내부자 거래 및 이해 충돌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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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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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젤로는천사

2025.12.12 18:05: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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