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보는 가상자산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현금화, 파기, 반환'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제시했다고 PANews가 12월 14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 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제3자 기관의 지위 및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고, 특정 목적의 비공개 입찰에 독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금융 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 관련 기술 표준과 절차 규범을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산 매각 대금을 세무당국의 특별 계좌로 이체하고, 온체인 증거 저장 형식을 통일할 계획이다.
검찰의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 마련도 포함됐다. 검찰은 처리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제3자 기관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건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처분 모델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자산 반환이 필요한 경우 경매 방식의 현금화를 우선 고려하며, 시장 재유입 우려가 큰 불법 토큰의 경우 파기 또는 기술적 봉인이 적용된다. 또한 소액이거나 추적이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한 간소화 처분이 추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