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가 토큰화 증권을 대상으로 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일부 토큰화 증권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기술 실험을 허용하는 대신, 업계가 요구해온 ‘전면 면제’보다는 훨씬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골자다.
피어스 위원은 혁신 면제 틀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증권 토큰화 모델을 시험할 수 있을지, 또 제3자가 상장기업 동의 없이 그 주식을 토큰화해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규제 차익을 막고 핵심 투자자 보호 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동시에 규제 당국이 민간 자본 배분에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EC는 현재 △기존 공시 제도가 토큰화 증권의 소유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브로커·청산기관이 토큰화 증권 권리 발생 과정에서 어떤 공시 의무를 져야 하는지, △원자 결제(atomic settlement)가 현행 T+1 결제 규칙과 양립 가능한지, △중개인이 없거나 새로운 형태의 중개 구조가 등장할 때 SEC 규제 권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논의는 토큰화 증권 인프라를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편입할지에 대한 SEC 내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