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ily에 따르면 갤럭시 리서치 수장 Alex Thorn은 X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규제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이정표격 지침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SEC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유틸리티(digital utilities)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디지털 증권 혹은 토큰화 증권(digital securities/tokenized securities) 등 5개로 구분하고, 이 중 마지막 범주만 연방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해 등록 또는 면제 요건을 따르도록 했다.
이 지침은 2019년 클레이튼 당시 SEC 위원장 시절 제시된 ‘투자계약(Howey) 중심 분석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는 2026년판 가이드라인으로, SEC 위원 전원 투표를 거친 위원회 차원의 공식 해석 문서다. Thorn은 이를 두고 “겐슬러 체제의 적대적이고 모호한 규제 기조가 끝나고, 보다 구조화되고 투명하며 산업 성장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핵심 변화로는 첫째, 비증권 디지털 자산의 경우 프로젝트가 약속한 핵심 관리 업무가 완료되면 2차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
둘째, 그동안 논란이 컸던 ‘충분한 탈중앙화(sufficient decentralization)’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고, 발행 주체가 시장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핵심 관리·운영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재정비했다.
셋째, 에어드롭, 채굴, 스테이킹 등은 통상적으로 증권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안전구역(safe harbor) 조항을 명시해 온체인 활동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
넷째, ‘타인의 노력(Efforts of Others)’ 요건 분석 범위를 발행 주체의 핵심 관리 약속에 한정하고, 3자 트레이더의 투기, 커뮤니티 발언 등은 증권성 판단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지침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발표됐으며, CFTC는 SEC가 비증권 디지털 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는 해석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Thorn은 “이 지침은 게리 겐슬러 시대의 규제 모델을 사실상 종결시키고, 시장에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기관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편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EC 위원 구성 변화에 따라 향후 정책 기조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Thorn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규제당국의 사고가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며, 업계가 추진 중인 ‘CLARITY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