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포괄적 금융법 초안에 대한 한 달간의 공개 의견수렴이 19일 종료됐다. 다만 초안은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와 암호자산 규제 범위를 거의 다루지 않아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이신닷컴을 인용한 PANews에 따르면 이번 '중화인민공화국 금융법' 초안은 금융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으로, 금융 규제 당국의 권한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초안 제55조 등에 따르면 금융 규제 당국은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 정보, 통신 기록, 거래 기록에 접근하고 이를 복사할 수 있다. 불법 자금이나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자금과 증권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 중 관련 인물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상하이 금융발전연구소의 쩡강 소장은 인공지능 기반 금융 의사결정,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 암호자산 규제 경계 등 신흥 금융 이슈가 초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번 초안에서도 관련 쟁점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